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93억 부과

서귀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93억 부과
주택·건축물·선박 12만2355건… 납부기한 8월1일
  • 입력 : 2022. 07.10(일) 12: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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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서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2355건에 대한 293억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부과분은 주택분 2분의 1(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 토지는 9월에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93억원으로 건축물분 181억원(4만6460건), 주택분 110억원(7만5079건), 선박분 8200만원(814건), 항공기분 300만원(2건)으로 전년 대비 21억9600만원(8.09%) 늘었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요인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78만원 5.4% 상승), 회원제용 골프장 중과세율 환원(0.75% → 4%), 주택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체납된 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더해지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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