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8일부터 타지역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제주도, 28일부터 타지역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 열병 발생
  • 입력 : 2022. 05.27(금) 16:4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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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28일 오전 0시부터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약 1500마리 사육)에서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신고나 지역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열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강원 홍성군의 ASF 최종 확진 사례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도외 돼지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양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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