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재심 항고'…고법 "의견 제시도 없다" 기각

검찰 '4·3 재심 항고'…고법 "의견 제시도 없다" 기각
지난 3월 심사자료 미비·의견 미청취 이유로
4·3희생자 14명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
광주고등법원 27일 검찰 항고 기각 결정 내려
"3달 동안 아무런 의견 제시도 없었을 뿐더러
이미 희생자 결정된 사람의 과정 볼 필요 있냐"
  • 입력 : 2022. 05.27(금) 15: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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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앞둔 제주4·3희생자 14명에 대해 검찰이 항고장을 제출(본보 3월 14일자 4면)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4·3희생자로 결정된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의 재심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0일 14명에게 내려진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일주일 전 제주지방법원 제4-1부(4·3전담 재판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당시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진 재심 절차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도 없었다"며 "이번 항고는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은 14명의 희생자 결정 과정을 굳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재심 청구부터 개시 결정까지 3달여 동안 아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9일 "재심 과정에서 4·3희생자 심사자료가 필요하다면 대검찰청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처럼 제주도와 국가기록원 등에 직접 요청하라"며 "이미 희생자로 결정 받은 이들의 심사자료를 왜 다시 받으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의 결정에 의문을 갖는 것인가… 이러한 행태는 희생자의 아픔을 또 다시 헤집는 행위다. 정녕 심사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사유를 엄격히 법원에 소명하길 바란다. 불복 여부는 검찰의 자유다"라고 제주지검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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