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권자도 아닌 제주관광공사가 '사장 내정설' 부인

임명권자도 아닌 제주관광공사가 '사장 내정설' 부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안된 상태 보도된 내용과 달라"
내정설 보도 지속될 경우 중재 신청-법적 책임 엄포도
  • 입력 : 2020. 07.28(화) 14: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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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 논란과 관련 제주관광공사는 28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또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차기 사장 공개모집 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도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제주관광공사 사장 사전 내정설'은 터무니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된 인물의 차기 공사 사장 내정 및 임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020년 10월 12일 제4대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사장의 공개모집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추진될 임원추천위원회의 공평무사한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사장 내정설과 관련 '차후 해당 보도 등이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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