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주52시간 비상' 위탁사업으로 돌파하나

'APC 주52시간 비상' 위탁사업으로 돌파하나
내년부터 적용…출하시기 앞두고 차선책 논의중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가능…부처간 협의 관건
도·농협 공동 노력 필요…도 "국감때 건의할 것"
  • 입력 : 2019. 10.03(목) 15:57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료사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제주감귤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위탁사업 전환 등 '응급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제도가 적용될 도내 농·감협 APC 및 가공업체는 30여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난과 예산 추가 투입 등으로 농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월 임금이 줄어들면서 APC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집중 출하시기(11월~1월)에 맞춰 수확·선별·포장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에 따른 APC 가동 지연으로 감귤이 부패되거나 품질이 떨어져 제때 출하가 힘들어진다. 또 24시간 3교대 등 인력 추가 확보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유통센터 근로기준법(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적용 ▷외국인 근로자 허용 등의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수개월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제주도는 차선책으로 APC 위탁사업 전환 등의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피할 수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서는 농림부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해 제주도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감협 등이 대중앙 절충을 위한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면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 사항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APC 위탁사업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등 다른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제주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열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