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문제없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문제없다"
도감사위, 시민단체 감사청구 조사결과 발표
환경평가심의절차·지하수 관정 문제 등 조사
  • 입력 : 2017. 02.21(화) 13:3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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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감사를 청구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조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2일 도감사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번복 과정의 절차적 하자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검토 절차 누락 등 4가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심의결과 번복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불복절차이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번복결정의 월권행위 및 번복사유의 부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조례 18조에 심의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돼 있고, 또한 최초 심의결과에 대해 기속되거나 1회로 한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조례 18조 3호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에 심의를 하기 위해 위원장이 재차 회의를 소집해 종전 결정을 변경(번복)한 것을 월권행위라거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JCC(주)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적법하게 승계 받은 후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규 편입부지의 '사전입지 검토' 절차 누락의 문제에 대해선 "사전입지검토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사전입지검토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필수적 절차가 아닌 임의적·선택적 절차"라며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면 사전입지검토를 받지 않았다고 위법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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