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23일 재심의.. 통과될까

제주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23일 재심의.. 통과될까
지난 9일 한 차례 부결로 제동.. 23일 교수평의회 개최
  • 입력 : 2024. 05.22(수) 15:32  수정 : 2024. 05. 23(목) 10:4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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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가 23일 이뤄진다.

22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23일 열린다.

앞서 학칙 개정안은 지난 9일 제주대 교수평의회 표결 끝에 한 차례 부결 처리된 바 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다루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도 같은날 의대 정원 증원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김일환 총장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지 5일 만인 지난 1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준수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재심의 결과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해당 심의안은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선 교수평의회에서는 투표 인원 17명 중 1명만 동의하고 16명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재심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전국 대학들이 학칙 개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 공고하는 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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