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산소통 탑재한 도외 활어 운송차량 장비 교체하세요"

"액화산소통 탑재한 도외 활어 운송차량 장비 교체하세요"
제주도 산소공급장비 교체 1대당 최대 744만원 지원
  • 입력 : 2024. 04.09(화) 10:5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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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에 따라 도외 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여객선 안전을 위해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을 제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제주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치로 교체하는 비용을 1대당 최대 744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차량의 소유자는 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활어차량 40대를 대상으로 산소공급장치 교체를 위해 2억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 차량의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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