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 4.48% 인상 타결

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임금 4.48% 인상 타결
제주도 지난 27일 제12차 협상서 극적 합의
친절·무사고 수당 인상 및 미지급 기간 확대
  • 입력 : 2024. 03.28(목) 16:39  수정 : 2024. 03. 28(목) 16:5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역 버스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의 2024년 임금 협상이 '4.48% 인상 플러스알파' 형태로 최종 타결됐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임금 협상에서 노사 양측 간 총액 4.48% 인상과 '친절·무사고 수당' 인상 등의 내용으로 최종 타결됐다.

당초 노사간의 협상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제주도가 참여해 협상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동결을 주장해 왔지만 노조측과의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제주도와 운수종사자 노조는 2025년 총액 3% 임금 인상과 2026년 총액 3% 임금 인상까지 동시에 체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년 임금 협상으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3년간의 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하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플러스알파'로 협의된 내용은 친절·무사고 수당이다.

기존 친절·무사고 수당은 결격 사유가 없을 시 매월 6만원씩 지급됐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운수종사자가 사고를 내거나 민원 제기 시 운수종사자의 과실이 인정돼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2개월간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5개월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운수 종사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무사고 등 버스 준공영제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연간 1000억원 규모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8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