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주시,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난방비 10월11일부터 사용 가능… 신청마감 12월29일
  • 입력 : 2023. 09.19(화) 19:03  수정 : 2023. 09. 20(수) 08:3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추진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1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미신청 가구는 접수 마감일인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동절기 적용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세대원 지원 대상 기준은 노인(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다.

세대별 지원단가는 ▷1인 14만9000원 ▷2인 20만5000원 ▷3인 29만2000원 ▷4인 37만9000원 등이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기존 신청 사용 중인 세대 가운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됐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읍면동을 방문해 재신청해야 한다. 그 외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제주시 #에너지바우처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