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문구 잘못 쓴 50대 농부 선고유예

'친환경' 문구 잘못 쓴 50대 농부 선고유예
  • 입력 : 2021. 06.25(금) 11: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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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을 받지 않은 감귤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50대 농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58)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서귀포시의 한 노점에서 자신의 감귤농장에서 재배한 감귤 600㎏·시가 110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진열대에 '친환경' 문구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무농약·친환경 등)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문 판매상이 아니어서 법령의 개정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대해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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