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단방치車 '강제 견인' 한다

제주서 무단방치車 '강제 견인' 한다
제주시 다음달 13일까지 '집중단속'
불법개조나 무등록 차량 등도 대상
  • 입력 : 2021. 06.14(월) 10: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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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개조·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의 경우 364대가 적발됐으며, 무당방치 자동차는 58대가 적발돼 현재까지 36대(소유자 자진처리 35대·강제처리 1대)가 처리됐다.

 일제정리 기간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로 처리할 계획이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무단방치 자동차나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제주시 교통관련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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