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열린마당]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 입력 : 2021. 05.03(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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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관련 내부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토지취득을 한 일부 공직자로 인해 국민의 공분이 거세다. 그만큼 토지의 취득 및 개발로 인한 불법적 이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지가 상승 등 개발로 인한 이익만을 생각해 중장비를 이용한 토지 절·성토, 수목 임의벌채 등의 산림 훼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단순한 농경지 개간 목적의 임의벌채, 경계침범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담당 수사관으로서 종종 보게 된다.

내 소유의 땅이라도 그 땅과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 산림훼손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및 국토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한번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65건, 무단벌채 16건 등 총 81건의 산림훼손 행위를 사법 조치했으며, 현재에도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연도별 위성사진, 드론등을 활용해 불법 산지전용등 산림훼손 행위를 철저히 감시 및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이 단속행위는 분명 한계가 있고 도민 사회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제주소년 오연준 군의 '바람의 빛깔' 노랫말에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라는 내용이 있다. 제주의 나무들이 얼마나 크게 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기원해 본다. <한성찬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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