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교직원만으로 기간제 임용 심사 공정성 훼손"

"내부 교직원만으로 기간제 임용 심사 공정성 훼손"
제주도감사위,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종합감사
"내외부 위원 자격요건 등 마련하고 학교장 포함말라"
건축 행정절차·업무처리 부적정 등 36건 행정상 조치
  • 입력 : 2021. 03.18(목) 15:1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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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의 기간제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구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12~23일과 11월26일~12월7일까지 각각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36건의 행정상 조치와 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이 내려졌다.

 감사결과 기간제교원 채용시 학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교장을 제외해 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해당학교 소속 교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속 교직원으로만 구성하거나 학교장을 포함해 구성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제주시지역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원 심사위원회 총 686건 중 98%인 686건이, 서귀포시지역은 총 272건 중 93%인 253건이 내부위원인 소속 교직원으로만 구성됐다. 이 중 일부 학교는 학교장도 포함됐다.

 도감사위는 그 결과 기간제교원 시험전형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교육장에게 기간제교원 임용심사위 구성시 내·외부 위원의 자격 요건과 구성인원수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심사위 구성 시 해당 학교장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

 이와함께 도감사위는 건축 등의 계획 통보 등 행정절차 이행 부적정과 건축공사 상주 감리용역 업무처리 부적정, 학교회계 전출금 목적사업비 교부 및 사후관리 소홀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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