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 출마자격 완화 "반대"

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 출마자격 완화 "반대"
교육의원 본회의 의결권 제한 개정안 등 8개안 '부동의'
학교체육시설 개방 강화 "안돼"... 국제고 운영 "전체 삭제"
교육감 출마자격 완화·교원 추가정원 책정 신설은 동의
  • 입력 : 2021. 03.17(수) 12:4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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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개정 과제 중 하나인 교육의원의 출마 경력을 완화하는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확대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의회는 교육의원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출마경력에 학교운영위원회 경력까지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의원이 고도의 교육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피선거 자격의 무조건적 완화가 시급한 과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함께 교육의원을 도의회의원 정수에서 제외하고 본회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교육의원 제도 운영 개선'과제도 반대 뜻을 밝혔다. 선출직 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고, 현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통한 견제·균형의 상호보완적 구성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과제 중 교육분야 22개 개정안을 검토해 '교육의원 제도 개선' 등 8개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현행 유지' 등의 의견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법 제정 후 단 한 학교도 설립된 바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례 확대 개정안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학점제 추진을 통해 국제화 교육이 가능해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전체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이외에 ▷공무원 적격 심사제 확대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에 대한 특례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특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특례 개정 과제는 '현행 유지', '공공체육시설(학교 체육시설 포함) 개방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 부분을 삭제한 '일부 수정' 의견을 냈다.

 도교육청은 이를 제외한 14개 과제안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과제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추가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신설, 별정적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청문 근거 마련,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의회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과제 발굴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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