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진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필요"

한영진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필요"
보건교육 포함 운영 근거 담은 조례안 대표발의
  • 입력 : 2021. 03.11(목) 15:1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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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

음주, 흡연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내 학생들을 보호하는 예방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홍보캠페인 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보건교육에 포함해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유해약물 예방교육 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영진 의원은 "학생 대상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학년에 따라 각 시기에 적합한 내용들을 선별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공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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