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일부터 쓰레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 8일부터 쓰레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입력 : 2021. 02.08(월) 19: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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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도시미관 저해 등 도민생활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8일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2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소각 행위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외 쓰레기 배출 행위▷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등 배출방법 위반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 등 총 4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불법투기·소각 관련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 시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며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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