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감소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있나

'확진자 감소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 있나
중앙방역대책본부 11~12일 재조정 여부 판단
道 "설연휴 5인 사적 모임 금지 풀리지 않을 것"
  • 입력 : 2021. 02.04(목) 18: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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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연장을 결정한 정부가 향후 1주일 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완화될 가능성은 적을것으로 보인다. 사람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체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41명으로, 일 평균 405명을 기록중이다.

이 기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 발생 확진자(해외 유입 제외)는 2635명으로, 일 평균 376명을 보이고 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를 2단계로 하향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건 중 확진자 기준은 주 평균 300명 초과 400명 미만이다.

그러나 제주도 방역당국은 주 초반 300명대를 보이던 확진자수가 지난 이틀 사이 400명대로 늘어났고, 선교회발 집단 감염과 수도권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11~12일 쯤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겠지만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조정한다해도 자영업자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까지만 고려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날때까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와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풀면 사람이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지역 사회로 크게 전파할 수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완화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설연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가정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제주에 고향을 둔 김모(43·경기도)씨는 "이번 주말 계획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완화되면 그때 가서 비행기 표를 구할 생각이지만, 비행기 표가 그때까지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설 연휴 때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여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선 신고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단속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단속반이 불시 점검해 적발하는 방식"이라며 "가족 끼리 집안 내 5인 이상 모임까지 공무원이 급습해 적발하지는 않지만,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니, 도민 스스로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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