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민주당 대표발의...국민의힘 "법원 겁박 위한 탄핵" 비난
  • 입력 : 2021. 02.04(목) 17:5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로 넘겨저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재판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형사법정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된 점을 들어 죄질이 심각하다며 탄핵을 추진해왔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가결 후 논평을 내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법원도 잘못하면 탄핵소추를 받아야 하지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요건이 맞는 것인지, 중대성이 탄핵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면서 "이 탄핵은 절차도 지키지 않은 부실 탄핵이고 법원을 겁박하기 위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5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