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반드시 통과"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반드시 통과"
원희룡 제주지사-오영훈 의원 초당적 협력 약속
배·보상 관련 위자료 용어 논란… 부대의견 첨부
  • 입력 : 2021. 01.11(월) 16:1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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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이 11일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4·3특별법 개정 속 배·보상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위자료' 용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법률적으로 '배·보상'의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첨부키로 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은 11일 제주도청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위자료에 대한 용어문제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보상방안 마련과 관련해 "고위급당·정·청 협의에서 합의된 원칙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며 "용역후 2022년 예산안에 보상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난 후에 법률 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오 의원은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며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앞서 오영훈 의원은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와 오 의원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 4·3의 정신에 입각해 내달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72년의 한을 풀어나가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원 지사는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3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하고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 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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