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긴급복지지원 기간 올해 3월까지 연장

제주도 긴급복지지원 기간 올해 3월까지 연장
4인 가족 기준 126만6900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 입력 : 2021. 01.08(금) 11:2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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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6만6900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137만1000원 ∼ 7인 기준 562만3000원)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해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도는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동절기 연료비, 해산비·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담 및 지원은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제주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올해 긴급복지 사업비 15억300만원(국비 12억200만원 포함)을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해에는 3792가구에 24억1500만원을 지급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도 자체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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