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세금 혜택 대폭 축소

제주지역 골프장 세금 혜택 대폭 축소
제주도의회 행자위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골프장 재산세율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오름·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 임야 분리과세 신설
  • 입력 : 2020. 12.18(금) 17:34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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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마을회 소유 오름·곶자왈 등의 임야에 대해 분리과세가 신설돼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 을)는 18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오름·곶자왈 등 비수익 마을재산 감면을 통한 도민 세부담 경감과, 특수를 맞고 있는 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의 골프장 제외 및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고,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해 원안가결했다.

 조례 심사 과정에서 강철남 의원은 "오름, 곶자왈 등 마을회 소유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됨에 따라 마을회가 부담하는 재산세가 2억67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면서 "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하도록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골프장 내장객이 전년 동기 대비 21만명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해소율은 15.9%에 불구하는 등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며,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 특례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은 "국내 주요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8%p 상승한 23.9%를 기록했다"면서 "도내 골프장의 매출액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린피, 카트피 등의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제주자치도의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세율 특례 조정안 제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민 여론을 이해하며, 마을회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과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동시에 심사를 진행한 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병합 심사가 이뤄졌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한 세수확충 효과는 5억7200만원(재산세율 인상 4억48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감면 골프장 제외 세입 1억2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회 소유임야 분리과세로 인한 세부담은 5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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