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상반기 10세대, 3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대상가구 20세대, 예산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가구당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만9000원) 이내의 보장중지된 가구다. 다만 이전에 지원을 받았던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약을 받는다.
하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12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되며 12월 15일에 가구별로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7세대(667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