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존치 넘어 더욱 확대돼야"

"제주자치경찰 존치 넘어 더욱 확대돼야"
13일 국회 행안위 제주도청서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경찰법 개정안 '제주자치경찰 존치' 명시 등 건의
  • 입력 : 2020. 11.13(금) 17:0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파란색 상의)과 위원들이 13일 오후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지사(서영교 위원장 오른쪽)와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자치경찰 존치'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13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제주방문에 따른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제주방문에는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의원, 김영배 의원, 김민철 의원, 오영환 의원, 이은주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오는 16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일원화 방안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 전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추진해 오다 예산과 인력 문제로 방향을 틀어 일원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K-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법 개정에 앞서 제주경찰 그리고 제주자치경찰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회는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단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의해 창설된 후 현재까지의 확대 시범 운영과정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제주자치경찰 존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에서 도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자치경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6%가 제주자치경찰 사무영역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67.7%가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공유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경찰법 개정안 본칙 또는 부칙에 특례 규정으로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명시하고, 현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주도로 이체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중심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제주자치경찰은 반드시 존치돼야 하며, 존치를 넘어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제주자치경찰의 일원화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분권이 도리어 뒷걸음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은 현재 1관 5과 1센터 1대, 총 424명(자치 156명, 국가경찰파견 26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경찰이 우선 초동조치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국가경찰로 인계한다. 만일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직접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도 범죄의 제지, 위험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출동한다.

 이를 통해 주민생활밀착형 사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교통사망사고 2018년도 82명 대비 2019년도 66명 19.5%감소 ▷국가·자치경찰 분업화된 112 신고출동 프로세스 집중 운영 ▷민식이법 선제대응 ▷주취자응급센터(한라병원·서귀의료원) 개소로 현장 치안대응력 강화 ▷중산간 지역 치안·행정 사각지대 해소 ▷통합유실물센터 개소 ▷학교안전경찰관(SSPO) 도입으로 총 92건 안전위해요소 발굴·개선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 경찰력 총력 대응을 통한 재난안전 경찰상 정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3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