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방식 진행

제주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방식 진행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 교육비 전액 지원
  • 입력 : 2020. 10.18(일) 12:0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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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4시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도에서 지원된다.

 해당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도 수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하자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교육 당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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