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휴직 등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전 업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25%의 사업자 부담분이 10%로 완화돼 경영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근로자 해고 등 고용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고용지원금 확대는 지난 2월 25일 현행 인건비의 3/2 수준에서 3/4로 상향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의 건의 등을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으로 지정해 인건비의 90%까지 확대했다.
지난 27일 기준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493개 업체 562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