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기 제주도의회 임시회 17일부터

코로나19 연기 제주도의회 임시회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조례안 등 안건처리 주목
20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 청문도
대정해상풍력 시범지구 동의안 심사 여부도 관심
  • 입력 : 2020. 03.15(일) 15:5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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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2월 임시회가 취소되면서 연기됐던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조례안·동의안·청원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코로나19 대응 현안보고 및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20일에는 황우현 제4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을 증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및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등이 담긴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과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관련 청원 등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교육위원회는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찬반의견이 맞서면서 6개월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일단 이번 회기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수축위가 본회의날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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