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사회부터 거리두기 운동실천에 동참한다는 방침 아래 순간적인 밀집현상이 발생하는 점심 식사시간의 분산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기관, 행정시 전 직원이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다.
현재 공공기관의 중식시간은 민원실과 청경 등 교대 근무가 필요 인력을 제외하고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도는 앞으로 실국별 과단위로 자율 조를 편성, 3교대로 분산해 중식시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조는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2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조는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다.
실국에 편성되지 않은 부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팀별로 점심시간 지정이 가능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기관, 행정시는 도 계획을 참고해 기관장 등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된다.
이와함께 도는 오는 18일부터 직원들이 이용하는 도청 청사 구내식당 식탁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직원 간 비대면 식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