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면…
최대 14일 독립공간 혼자 생활.. 외출시 연락해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격리 수칙 반드시 준수
거부시 300만원 벌금… 도 생필품·생활비 지원
  • 입력 : 2020. 02.24(월) 18:0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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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한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168명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코로나19 관련 제주지역 자가격리 대상자는 총 168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증상이 발현된 대상자는 없는 상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제주도 역학조사팀이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자 또는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판명되면, 지역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대상자 판명 사실을 통보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최대 14일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 보건소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보건소 및 119구급대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가족 등 함께 거주하는 이들과 접촉을 피해야 하며, 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한다. 격리자들은 수건, 식기류 등 개인물품을 혼자 사용하고 의복 및 침구류도 단독 세탁하는 등 개인 물품 사용에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격리 대상자는 보건소 등에서 제공한 위생키트를 이용해 호흡기 증상, 체온 측정 등 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정시 등에 편성된 1대1 자가격리자 공무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된다. 이후 특별한 증상 없이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격리가 해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격리 대상자를 항상 지켜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2주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식을 갖고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편의를 위해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만일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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