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

[1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무죄
재판부 의붓아들 살해혐의 관련 검찰 정황증거 불인정
"면접교섭권 빌미 유인 계획적 범행.. 죄책감 없어 중형"
  • 입력 : 2020. 02.20(목) 14:5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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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 중 전 남편 살해 혐의만 받아들였다.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그동안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전 남편의 강압적 성관계 요구에 대응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의붓아들과 현 남편, 고씨만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 데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씨의 주장과는 달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는 등 고씨가 깨어 있었다는 점 ▷현 남편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누군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숨지게 했다는 부검의 소견 등 정황적 증거를 토대로 고씨가 의붓아들도 살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고씨는 검찰의 주장이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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