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첫 투표 '학생 유권자' 맞이 준비 분주

4월 첫 투표 '학생 유권자' 맞이 준비 분주
도내 정당, 만 18세 학생 표심 잡을 정책·공약 등 '고심'
제주도교육청, 선거 90여일 앞둬 선거교육 준비 본격
  • 입력 : 2020. 01.13(월) 18:01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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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생 유권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첫 선거인 만큼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일 대책 마련도 분주해졌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도내 학생은 1996명이다. 이 중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성인 학생을 제외하면 이번 선거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도내 학생은 17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복 입은 학생 유권자의 등장에 도내 정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이 처음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잡을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제주도당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요즘 관심이 큰 학생 인권 문제와 연계해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만 18세 표심이 새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선거 운동 등을 놓고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다른 정당 관계자는 "선거에 참여한다고 해도 여전히 학생 신분이고, 학교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 대상 교육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심히 접근해 달라고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교실의 정치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제주도교육청은 3월 새 학기 전까지 선거 참여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전담(TF)팀을 구성해 선거교육 자료를 마련하고 학생,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도내 교원을 상대로 선거법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고등학생에게도 선거방법,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만 18세 학생도 선거 참여의 길이 열린 만큼 학생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규칙도 제·개정한다. 도교육청이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고등학교 30곳 중에 17곳이 학교 규칙으로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부가 조만간 학교 규칙 제·개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것으로 본다"며 "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실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관련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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