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푸드트럭 1.5대꼴 적발… 아슬아슬 영업 언제까지

매달 푸드트럭 1.5대꼴 적발… 아슬아슬 영업 언제까지
제주시 무신고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자치경찰단과 합동 수사… 8곳 고발고치
행정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한계 등 이유"
  • 입력 : 2018. 05.28(월) 18:1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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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 매달 1.5대꼴로 불법영업 중인 푸드트럭이 적발되며 행정과 상인의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무신고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푸드트럭 8곳이 고발조치됐다. 적발된 장소는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구좌읍 월정리 등 관광지가 대부분이다.

푸드트럭의 경우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차로 계도조치가 이뤄지고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에서는 모두 4곳에서 19대의 푸드트럭이 시청에 신고하고 정식 영업을 하고 있다. 사라봉공원과 구좌해안도로, 경마공원에 각각 1곳이며 수목원테마파크 내 16곳이 영업허가를 받았다. 이 외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이다.

제주시는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관리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까다로워 영업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상인과 주민의 민원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한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영업장 위치에 따라 우선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장 위치가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유원지면 관광진흥과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사실상 허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관광지의 경우 일부에 특혜를 준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해안도로를 포함한 도로변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로 허가를 내어주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 시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영업에 대한 제보가 많이 접수된다"며 "제보를 받으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현장확인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1월부터 이달까지 무신고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영업 푸드트럭을 포함한 무신고 식품접객행위 18곳을 고발조치했다. 지난해에는 푸드트럭 58곳이 고발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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