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열린마당]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 입력 : 2018. 04.24(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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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을 보호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생산량의 증대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농약은 현대 농업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오·남용돼 살포된 농약은 작물에 잔류하고 인체에 흡수·축적돼 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농약의 독성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물별 농약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등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식품을 통해 섭취될 수 있는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민 다소비 농산물 및 부적합 이력이 있는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신속히 검사해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및 국내유통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도입,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LS 제도란 국내 사용 또는 수입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농가의 농산물 농약 사용시 농약별 등록작물과 적용대상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농약 안전사용 시기와 횟수, 살포 후 수확 및 식용까지의 기간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안전한 공급은 생산자인 농민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곧 우리 농산물 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식생활 확보의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찬옥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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