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우도 렌터카 반입 정책, 관광객 혼란만 가중

'오락가락' 우도 렌터카 반입 정책, 관광객 혼란만 가중
19일부터 숙박업소 이용 렌터카 반입 허용
제주도 "숙박객 확인절차 등 현재 논의단계"
  • 입력 : 2018. 03.19(월) 19:4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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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19일부터 우도 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에 한해 렌터카 출입을 허용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일부 변경 공고'를 내고 우도에서 숙박을 하는 관광객의 렌터카는 입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이번 허용에 앞서 우도 내 숙박업소 현황 파악과 입도객 확인 절차 및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관광객은 물론 우도 내 숙박업소 관계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관광객 김모씨는 "지난 17일 우도를 방문했을 당시 우도 내 숙박객은 렌터카를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행정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 무턱대고 렌터카를 반입했다가 곤혹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임시로 숙박업소에서 예약자에 대한 확인증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주면 이를 근거로 운행허용차량 스티커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확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정식 등록된 숙박업소의 사업등록증 번호를 고유번호로 부여해 입도 렌터카를 확인할 계획도 있지만 앞으로 숙박업체들에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우도 내 도로혼잡과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우도면 전역에 렌터카 반입을 금지했으나 매출에 타격을 받은 우도 내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숙박업소 이용객의 렌터카만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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