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변론권 보장 변론기일제 시범 운영

제주지검 , 변론권 보장 변론기일제 시범 운영
  • 입력 : 2017. 10.15(일) 15:4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검찰청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되는 변론기일제를 시범 운영한다.

제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와 간담회를 열고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과 서울서부·전주지검 및 제천지청이 시범 실시하는 변론기일제는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해 변호인의 사전면담 요청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변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검사에 대한 변호인 단독변론 이외에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의뢰인 앞에서 검사에게 변론(의뢰인 동석변론)하는 변론 투명화와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이 선임된 모든 변호인의 변론을 들어주는 변론 공정화 등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변론기일제 시행을 위해 기존 검사실 또는 조사실이 아닌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 변론실을 마련했다.

변론신청은 변호인 단독변론의 경우 하루 전까지, 쟁점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1주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시간은 상호 협의해 정하고, 체포·구속 등 적시에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이외의 일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6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