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점 실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점 실시
  • 입력 : 2017. 08.03(목) 13:4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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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7일 부터 31일 까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양돈장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점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한림읍 금악·명월리 14개소와 제주시 해안동 3개소 등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환경오염에 취약한 양돈사업장 16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개소이며 도생활환경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축산과 및 환경지도과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폐사축 부적정 처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나 하천, 숨골 등에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가축분뇨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고발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축산사업장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에 따른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 합동점검을 통한 사전 환경오염예방과 악취저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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