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강제추행 60대 운명은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60대 운명은
  • 입력 : 2017. 06.12(월) 15:2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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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 5분쯤 이웃집에 침입해 평소 자신을 보며 짖는 강아지를 발로 차 죽이고 같은해 12월17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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