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생활&법률] (2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 피상속인 권리와 의무도 승계
  • 입력 : 2017. 03.23(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 많으면 상속 포기 가능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즉 상속은 상속인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많았다면 상속인은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았다면 그는 피상속인의 빚(채무)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빚이 많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한정승인, 상속포기이다.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되어 일단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우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그로서 모든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동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유가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상속순위에 있는 수십 명의 가족 모두가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비해 '한정승인'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으로 1억원 상당의 토지와 은행 빚 3억원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1억원의 토지를 매각하여 은행에 변제하면 나머지 2억원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비슷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위 상속포기의 예에서 유가족들이 모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전 범위의 가족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선순위자 중 1명만 이를 승인하면 다른 후순위 자들은 상속문제와 관련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단순승인)으로 본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에야 할 수 있고 상속개시 전에 미리 한 승인·포기는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 전에 자신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가 상속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그의 상속권을 인정해 준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한번 하고 나면 이를 취소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상속인의 다른 채무관계와 얽혀서 매우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미리 법률전문가와 관련문제를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결정 내릴 것을 권해 드린다. 문의 (02)592-5869. <임성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1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