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시 건축허가 직권취소 예정

제주시 미착공시 건축허가 직권취소 예정
  • 입력 : 2017. 03.21(화) 15:1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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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지난해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은 했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 비주거용 건축허가건을 보면 근린생활시설 19건,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총 45건으로, 오는 28일까지 착공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예고했다.

 제주시는 사전예고 기간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의 건축허가 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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