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제주 '상징종' 지정부터"

"멸종위기 남방큰돌고래 제주 '상징종' 지정부터"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24일 정책토론회
박태현 교수 "전국 최초 조례로 의미 있을 것" 제언
  • 입력 : 2024. 05.24(금) 20:37  수정 : 2024. 05. 27(월) 16:3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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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다를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법인격) 부여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상징종 지정'이 제언됐다. 남방큰돌고래를 우선 제주도의 상징종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조례부터 만들자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이 2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 교수는 "자연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은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한 정치적 노력은 계속 시도해야 하지만 거기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입법 전이라도 조례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제주도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상징종 지정'을 거론했다. 현행 해양생태계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 해양생물을 지자체 상징종으로 정해 보전·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 교수는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를 상징종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전국 최초 조례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생태후견인 설립'도 조례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민간단체, 지역주민과 그 밖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는 '후견인'을 구성한 뒤 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법, 정책 제도에 대한 제언 기능 등을 부여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생태후견인을 정식으로 설립해 활동하게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에선 뉴질랜드 황거누이 강, 스페인의 호수 석호처럼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도입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두 가지 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반영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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