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세울 필요 없다" 원격장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차량 세울 필요 없다" 원격장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제주시 27~31일 노형로~애조로 진입구간서 실시
  • 입력 : 2024. 05.21(화) 13:26  수정 : 2024. 05. 21(화) 16:04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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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7~31일 사이 노형로~애조로 진입 구간인 해안교차로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첨단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운행 중인 휘발유·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측정장비는 주행 차량이 측정 지점을 통과할 때 배출가스에 흡수된 적외선 및 자워선의 양을 분석해 탄화수소·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사진>

제주시는 측정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1회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점검 권고문을 발송하고, 2회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한 단속은 강제 정차식 노상 단속에 비해 교통체증 유발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카메라 단속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활용되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배출가스 노상단속 비디오카메라 단속 외 원격측정단속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노력하겟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 지원사엡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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