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봐주기 없다"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

"동물학대 봐주기 없다"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
제주시 213곳 대상 시설·인력 등 준수사항 중점 확인
  • 입력 : 2024. 05.13(월) 20:52  수정 : 2024. 05. 14(화) 21:32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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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동물학대 등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13일 쾌적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지역 내 반려동물 영업장 213곳을 대상으로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점검 기간 동안 ▷동물보호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운영 현황(영업 변경, 폐업·휴업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동물학대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의 영상정보 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사항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의 영상정보처리장치 보관기간은 30일간, 운송업은 3일간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신고·민원을 통해 불법 영업장 등에 대해서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처벌 대상은 자신의 주택 등에서 위탁관리하거나 당근마켓 등 SNS를 통한 반려동물 상습 판매 등을 하는 행위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내에서 영업하는 반려동물 영업장은 총 213곳이다. ▷동물 생산업(소규모)-6곳 ▷동물 판매업-23곳 ▷동물 전시업-10곳 ▷동물 위탁관리업-60곳 ▷동물미용업-101곳 ▷동물 운송업-13곳 등이다.

제주시는 지난 2023년 한햇동안 고나련 법규를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 업업정지 2건, 고발 2건, 과태료 2건 60만원 등 조치했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일제점검 후 시설·인력 및 영업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및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은 고발 조치해 반려인들이 빋고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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