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방안 나왔는데.. 올해 탈바꿈 묘안 찾을까

폐교 활용방안 나왔는데.. 올해 탈바꿈 묘안 찾을까
도교육청, 지난해 '폐교 등 일반재산 활용방안' 연구용역 마무리
'2024년 폐교재산 활용 시행계획' 수립.. "5월까지 주민 의견 청취"
  • 입력 : 2024. 04.01(월) 14:18  수정 : 2024. 04. 02(화) 16:03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도내에 뚜렷한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까지 동원한 가운데, 용역에서 제시된 청사진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폐교 등 일반재산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2024년 폐교재산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산하 폐교 35곳 가운데 매각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학교 8곳을 제외한 도내 폐교는 총 27곳이다. 이 가운데 15곳은 유·무상, 행정·마을·민간을 아울러 활용되고 있다. 반면 나머지 12곳은 대부 기간 종료 등으로 '미활용 폐교'로 분류됐다. 보존 관리 중인 추자초 횡간분교장 1곳을 제외하면 11곳이 사실상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학교 가운데 신산중, 신산초 난산분교, 영락초, 신도초 보흥분교 등 4곳은 건물 없이 부지만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폐교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E 등급을 판정을 받아 철거된 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에 의해 수년째 부지만 관리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은 미활용 폐교에 대한 활용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연구 용역을 벌였다. 연구 결과 폐교별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편의·소득시설, 청소년시설시설, 4·3학생교육관, 스마트팜, 생태체험마을, 주민복지행복센터, 애완동물카페, 문서기록관 및 디지털도서관 등이다.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도 제기됐다. 우선 일부 폐교 재산의 임대 기간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려 임대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현재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해선 폐교 당시 학생 통합 구역의 주민등록 주민의 50%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인의 유입이 많거나 폐교가 여러 마을에 걸쳐진 경우가 많아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주민 동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자와 교육청 폐교재산관리단이 함께 설계하는 맞춤형 '폐교재산 활용 복합모델'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했다. 또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꾸려 폐교재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포함해 활용 우수사례 선정, 시설물 관리 방안 협의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도교육청은 우선 도교육청 자체 활용 방안을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 활용 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및 공워 조성사업 등의 활용 추진을 검토한다.

수의계약을 통한 대부 특례시설로 활용할 경우 소재지 마을회와의 협의를 통해 유·무상 대부 계약을 우선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현재 각 마을에 오는 5월까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 협의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하는 등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마을에 특정 모델을 고집할 수는 없다. 마을의 재정적인 여건이나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청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