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8) 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제 ①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28) 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제 ①
펀드와 펀드 투자자 과세로 나뉘어
이중과세 문제에 두 이론 혼용 규정
  • 입력 : 2024. 03.22(금) 00:00  수정 : 2024. 03. 27(수) 16:59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집합투자기구(펀드) 세제는 펀드 자체에 대한 과세와 펀드 투자자에 대한 과세로 구분해볼 수 있다. 펀드 자체에 대한 과세는 펀드의 설립과 운용, 결산 단계에서 등록면허세, 균등할주민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부담할 수 있다. 펀드 운용수익의 세금과 관련해서는 그 운용수익을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가에 따라 실체이론과 도관이론이 있다.

실체이론은 펀드를 세법상 독립적인 실체로 보고 그 운용성과를 펀드의 소득으로 해 펀드에 직접 과세한다는 이론이고, 도관이론은 펀드를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단순한 도관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직접 과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실체이론에 따라 펀드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도관이론은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득의 원천별로 각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하게 되므로 투자재산이 수시로 변하거나 투자자가 많은 펀드인 경우는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 우리 세법은 이러한 실체이론과 도관이론을 혼용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그 소득의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도록 해 실체이론의 입장을 취하는 반면, 이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하도록 해 도관이론을 취하고 있다.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금전으로 모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이다.

법인세법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시점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해 도관이론을 취하는 반면회사형 펀드인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만 동 금액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해 실체이론을 일부 취하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투자자 과세 문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4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