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열린마당]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신청하세요
  • 입력 : 2024. 03.04(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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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신청하면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지급사유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물론 미세먼지는 발전소 배기가스, 산업 공장 배기가스에서도 발생하지만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사실이다.

즉 자동차의 배기가스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 이는 악성 종양(암)과 심장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가 해당된다. 작년까지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시 DPF(배기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을 제외했지만 올해는 포함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소유자 거주 읍면동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서귀포시 거주 소유자는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20)로 알아보면 편리하다. <양근혁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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