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어업인에 문화여가활동비 20만원 지급

제주 여성어업인에 문화여가활동비 20만원 지급
제주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내달 4일부터 접수
  • 입력 : 2024. 02.28(수) 15:47  수정 : 2024. 03. 03(일) 12:4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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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여성 어업인 약 1400명에게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지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21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카드 사용처 확대' 수요를 반영해 카드 사용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4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사용처를 유흥, 사행, 사이버거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및 약국,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전 업종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빠르면 4월쯤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기간이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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