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반납했던 추가배송비 지원 '재개'… 올해는 과연?

24억 반납했던 추가배송비 지원 '재개'… 올해는 과연?
제주도 65억원 투입해 내달 4일부터 추가배송비 지원 접수
건강 3000원 1인 연간 40만원 한도…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스템 빨라야 6월 구축 완료 주민 불편 불가피
  • 입력 : 2024. 02.28(수) 14:56  수정 : 2024. 02. 29(목) 11:1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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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민의 택배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던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올해 재개될 예정이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당분간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택배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민들은 택배 기본 배송비와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지불해 내륙지역 주민들보다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총 2만815명의 도민에게 7억8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정부 전체 예산 65억원 중 절반인 32억5000만원을 확보해 지원에 나섰지만 홍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함 등으로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결국 24억여원을 반납했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예산 130억원 중 65억원을 확보해 추가배송비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보다 2배나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내달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실시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된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지원금은 건당 3000원,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이며 단 기본 배송비 이외의 3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증빙 시에는 실비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도민들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에서 발송하는 택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했던 신청은 올해 상반기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6월이나 7월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제주도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제주도청 홈페이지가 아닌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6월쯤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각 단계별 승인 현황을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도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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