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해 혜택 받으세요

[열린마당]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해 혜택 받으세요
  • 입력 : 2024. 02.22(목)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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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024년도 3월을 앞두고 있다. 요즘, 시민들의 자동차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좋은 제도를 소개하고자 기고를 작성하게 됐다. 지난 1월에 이어 자동차세 3월 연납의 시기가 돌아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연 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에 납세자 신고 납부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함으로써 연납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월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신청을 해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될 경우 3.75%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3월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을 시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해지가 되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매매 또는 말소 처리 시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 처리되니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을 한 번에 납부토록 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는 물론, 실질적인 공제 혜택까지 부여함으로써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또 인터넷 위택스 및 전화상으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기에 직접 주민센터 및 시청 재산세과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도 편리하게 이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장유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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