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명절 선물 안돼!" 설 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제주선관위 "명절 선물 안돼!" 설 명절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금품 수수하면 3000만 원 범위 내 최고 50배 과태료
예비후보자 의례적 명절 인사 문자 메지시 전송 가능
  • 입력 : 2024. 02.01(목) 10:15  수정 : 2024. 02. 02(금) 13:3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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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 명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주자치도의원 보궐선거(제주시아라동을선거구)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전송하면서 예비후보자 신분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와함께 명절 선물이나 금품 제공의 경우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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