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공중보건의사 불법 알바 의혹 수사

경찰 제주 공중보건의사 불법 알바 의혹 수사
공보의 도내 모 요양병원서 '당직 의료인' 근무 적발
현직 의사 불법 채용 숨기려 근무 일지 허위 작성 의혹
입원환자 있을시 반드시 당직의 둬야하지만 구인난 반복
  • 입력 : 2024. 01.16(화) 17:43  수정 : 2024. 01. 18(목) 11: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가 제주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당직 의사로 근무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건이 의사 구인난을 겪는 의료기관 현실과 박봉에 시달리는 공보의 현실이 빚어낸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1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A요양병원에 소속된 의사 B씨를 상대로 공보의가 당직 의사로 근무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근무일지를 조작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보의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의사를 말한다. 일반·전공·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공보의에 지원할 수 있고. 대개 보건지소나 검역소 등 공공기관에서 일한다. 공보의는 군의관과 달리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여타 공무원처럼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공보의 인사권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사한다.

또 공보의는 당초 배치된 기관에서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한시적으로 일하는 '당직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없게 법으로 금지돼있다.

경찰 수사는 제주보건소가 A요양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던 중 서귀포시 한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 C씨가 A병원에서 당직 의료인으로 근무한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공보의 C씨는 A병원에서 급여을 받으며 당직 의료인으로 일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가 A병원에서 불법 근무한 일수는 30일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C씨의 이런 비위 행위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보의가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영리 행위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공보의 C씨가 불법 알바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 B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보의 C씨가 당직 의사로 일한 것을 숨기기 위해 마치 자기가 당직을 선 것처럼 근무 일지를 꾸몄다는 것이다.

제주보건소는 이런 정황에 따라 지난달 4일 '의사 B씨의 사문서 위조 의혹과 의료법 위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또 공보의를 불법 채용한 A병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건이 공보의와 병원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고, 또 공보의는 박봉에 시달리다보니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런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며 "A병원도 의사 구인난으로 인해 공보의를 불법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요양병원처럼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반드시 당직 의사를 둬야하지만, 야근·휴일 근무로 인한 기존 의사들의 업무 부담과 대체 의사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보의는 한달 급여로 200만원 남짓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보건당국 관계자는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최근 들어 의사 구인난과 맞물려 재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6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